'수사 무마 청탁' 사건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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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친분을 과시해 '수사 무마 청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건브로커 성모(63)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여만 원을 받은 사건브로커 성 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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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해 '수사 무마 청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건브로커 성모(63)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여만 원을 받은 사건브로커 성 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원심을 유지했다.
또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4150만 원을 선고받은 공범 전모(6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은 감액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로 보석은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탁 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전국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였으며, 처음에는 전 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했으나 전 씨는 '더 힘 있는 브로커' 성 씨를 탁 씨에 소개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 요지는 인정한다. 다만 성 씨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받은 돈의 상당 금액은 탁 씨를 위해 쓴 사실은 인정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 판시했다.
다만 성 씨의 추징금 감액 주장에는 "제출된 여러 증거에 의해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성 씨의 수사 무마 등 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18명 중 10명을 구속 기소해 이들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1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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