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사형 면했다… 무기징역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계속해서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우리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2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원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