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아저씨가 건드려” 여동생 성추행범 멱살 잡은 오빠 ‘집유’

안가을 2024. 8. 29.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다.

이후 가해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고 가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다.

이후 가해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고 가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행 #주점 #집행유예 #벌금형 #오빠 #여동생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