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멈추세요”…정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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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통학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서울 덕수초등학교 앞에서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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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통학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서울 덕수초등학교 앞에서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5백 건 넘게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7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관련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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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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