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연 유죄' 인정…민주당 워크숍 중 기자회견 열고 "유감 표명" [TF사진관]

남윤호 2024. 8.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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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오후 워크숍이 열린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조희연 교육감 대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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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 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오후 워크숍이 열린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조희연 교육감 대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종도=남윤호 기자

워크숍 중 기자회견 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

[더팩트ㅣ영종도=남윤호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오후 워크숍이 열린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조희연 교육감 대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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