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판매 합법화된다…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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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화폐 도안은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의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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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화폐 도안은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의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한은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일명 ‘십원빵’ 판매 업체들에게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다가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는 십원빵뿐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와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화폐 모조품도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음란성과 폭력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경우 등도 규제 대상이다. 예컨대 불에 탄 화폐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신사임당과 세종대왕 등 화폐 도안의 인물만 떼어내 사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은은 화폐 도안의 규격 요건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 만들도록 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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