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칼 빼든 정부·여당…시청만 해도 처벌한다는 야당
한동훈 “양형기준 국민 법 감정과 괴리”
중학생 다수 가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민주당, 링크공유도 소지로 보고 처벌
거대 야당, 관련법 당론 추진…통과는 시간문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해결책을 꺼내들었다. 정부·여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으로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만 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정부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놨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음란물에 무작위로 사람 얼굴을 합성시켜 유포하는 행위다.
먼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등을 편집하거나 합성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역시 음란물에 사람들의 얼굴을 합성한 형태여서 원래대로면 ‘5년 이하 징역형’이 최대 처벌 수위다.
당정은 이를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불법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보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형량에 대해 국민들은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상기한 후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양형 기준이 꾸준히 지적돼왔다”며 “양형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과 양형기준위원회에 대신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까지 검토되고 있다. 소년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1만9654명에 이른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 하는 분들 중,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회의를 갖고 불법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영상물의 제작부터 소지·시청하는 모든 이들을 처벌하고, 플랫폼 차원에서 감시해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작·소지·구매·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관련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170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영상물의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링크 공유도 ‘소지’로 분류해 처벌하는 입법도 검토된다.
또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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