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혐의, 前공군 법무실장 2심도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법상 전 전 실장에 면담강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 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법관이 입법 의도를 확대 해석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익수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하던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면담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군 검사는 면담강요죄의 대상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강요죄는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 하는 경우 성립된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증인 등에게 만나달라 하는 경우 적용된다. 1심은 “면담강요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군 검사가 면담강요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전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사도 면담강요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심은 판검사도 업무상 알게 되는 것 이상의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보다 2심이 면담강요죄의 적용 대상을 더 넓게 해석한 것이다.
2심은 “1심은 군 검사와 같이 수사·재판을 하는 사람은 면담강요죄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일부 잘못된 판단도 있다는 견해”라며 “면담강요죄는 ‘사람(면담강요죄의 대상)’이 누구냐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전 전 실장에게 면담을 강요받은 군 검사가 일반적 정보 이상의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전 전 실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심문내용 등을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 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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