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속여 '6억원 부당 이득'… 징역형 집행유예

윤채현 기자 2024. 8.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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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억원을 취득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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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형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는 모습으로 본문과 무관. /사진=뉴시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억원을 취득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21일부터 지난해 9월12일까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그는 1억3352만원을 주고 구입한 외국산 고기를 7억3977만원에 팔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상당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을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육류 유통업체 대표인 B씨(47)도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이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5월 외국산 돼지고기 일부를 국내산으로 속여 거래처 7곳에 팔았다. 그가 판매한 가격은 6275만원으로, 원가인 3748만원보다 2배 가까이 차이난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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