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 판결 부정…"유감이다"

김주훈 2024. 8.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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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닌,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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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 특채' 조 교육감 징역 1년6개월 집유 확정
장경태 "대법,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 부정한 결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닌,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인천 모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됐다"며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면서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고 많은 성과를 일궈왔다"며 "무상급식 확대·서울형 혁신학교·특수학교 확대·자율형 사립고 폐지·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임기 내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화·양극화·인공지능(AI)·기후위기 등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공존의 사회로 가는 '공존의 교육'을 제시했고 실천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서서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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