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8.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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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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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10월1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방침으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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