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격살인...엄정 대응하라"

이현승 기자 2024. 8.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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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29일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최근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등 익명 대화방이 여럿 존재하고 수십만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전날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N번방)' 사건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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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29일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한 단어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를 말한다. 최근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등 익명 대화방이 여럿 존재하고 수십만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 대검찰청 제공

이날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고 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도 당부했다. 또 전날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N번방)’ 사건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판 때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도 했다.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보유한 검찰청 수를 현재 18개에서 3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현재 5년에서 상향하고 허위 영상물 ‘소지죄’도 신설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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