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2심도 "9천만 원씩 배상"

신지원 2024. 8.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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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녹화 사업'으로 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고 이종명, 박만규 목사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강요 정황을 인정하며 두 목사에게 각각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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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녹화 사업'으로 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고 이종명, 박만규 목사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 강제징집으로 군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로 불리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강요 정황을 인정하며 두 목사에게 각각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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