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2심도 "9천만 원씩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녹화 사업'으로 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고 이종명, 박만규 목사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강요 정황을 인정하며 두 목사에게 각각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녹화 사업'으로 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고 이종명, 박만규 목사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 강제징집으로 군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로 불리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강요 정황을 인정하며 두 목사에게 각각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