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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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 줄이기로 정한 것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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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주입기본법 제 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 수준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 줄이기로 정한 것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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