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시 방송광고비 70% 할인'…여가부·코바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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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방송광고비의 최대 70%를 할인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9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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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방송광고비의 최대 70%를 할인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9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가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지원은 높은 광고비와 홍보 역량 부족 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코바코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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