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십원빵' 영리목적 이용 허용

박세연 기자 2024. 8. 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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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주십원빵 홍대점에서 한 시민이 십원빵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 규정 중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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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주십원빵 홍대점에서 한 시민이 십원빵을 구매하고 있다.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해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십원빵'이 1년여만에 합법화 된다.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화폐 위변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 규정 중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목적에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2024.8.29/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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