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인용…"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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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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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성격 못 갖춰"…2026년 3월 전까지 개정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어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감축비율을 40%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2030년 부문별·연도별 배출·흡수량 목표치를 설정한 '중장기 감축 목표'가운데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도 기각했다.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의 회원 19명이 지난 2020년 3월 기후소송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시민 51명이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공개 변론은 4월 23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기후변화로 인해 소송 당사자 혹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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