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7개월간 ‘딥페이크’ 특별 집중단속

허진실 기자 2024. 8.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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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황창선 청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신속한 수사와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으로 허위 영상물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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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고교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대전경찰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경찰은 특별수사 2팀, 모니터링 1팀, 디지털 포렌식·피해자 보호지원반에 25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날부터 9월 6일까지 대전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황창선 청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신속한 수사와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으로 허위 영상물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를 말한다.

영상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처벌돼 형량이 가중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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