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원 확보

김영현 2024. 8.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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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분야 등 총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원 등 총 109억원을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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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일부는 명절 전까지 지급
기자회견 나선 신동헌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사진=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금액 가운데 74.6%인 3240억원은 국비,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원(10.8%)과 688억원(15.6%)입니다.

충남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중 385억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분야 등 총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원 등 총 109억원을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6억 9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업분야 정부재난지원금은 307억원이며, 15개 시군 농경지 유실·매몰 536ha 129억원, 농작물 3305ha 119억원, 농림시설 31ha 13억원, 농기계 2000여 건 26억원, 가축 2만 4000여 마리 9억원 등입니다.

도는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설 하우스 8ha, 시설 작물 1120ha, 특화품목 162ha에 110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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