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서울지역 野의원들 "유감"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8.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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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추구해왔던 진보·보수를 넘은 혁신·공정 교육은 우리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가치"라며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 일동은 대법원 판결을 넘어 혁신·공정 교육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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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동취재 /사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서 시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공정 교육은 잠시 멈추게 됐다"며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아 조 교육감을 하차시킨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채를 진행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형식적인 정의가 실질적인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추구해왔던 진보·보수를 넘은 혁신·공정 교육은 우리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가치"라며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 일동은 대법원 판결을 넘어 혁신·공정 교육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사노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16일 열린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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