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연 유죄 확정 심히 유감‥비리 아닌 해직 교사 구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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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을 한 것"이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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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을 한 것"이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되었다"며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킨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78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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