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권한대행 체제 전환…"안정적 학사운영 최선"(종합)

장성희 기자 2024. 8.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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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29일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하자 설세훈 부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출 전까지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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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훈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10월 16일 보궐선거
"공무원 선거 중립·공정 업무 처리 중요…공직기강 확립할 것"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을 나서며 직원,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29일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하자 설세훈 부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출 전까지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설 권한대행은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한 뒤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며 "추진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궐위 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설 부교육감은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설 권한대행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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