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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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모(58)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A(55·제3자뇌물교부)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에게는 징역 6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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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모(58)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A(55·제3자뇌물교부)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에게는 징역 6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치안감은 당시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과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사건 관련인과 함께 기소됐다.
혐의를 인정한 성씨와 달리 김 치안감과 A 경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뇌물 관련 진술이 모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씨가 자신의 다른 여죄를 감추기 위해 평소 친분이 깊은 김 치안감을 무고하면서까지 허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무궁화 한 개에 1천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승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사안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열린 사건브로커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형량 일부를 감형했다.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씨와 브로커 전모(64)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형 일부를 감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성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17억1천여만원), 전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1억4천여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성씨 징역 3년 2개월, 전씨 징역 1년 8개월 등으로 감형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열린 전남경찰청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6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경찰관 1명에 대해서만 기존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경찰 출신 브로커 이모(65)씨와 브로커 성씨는 경감 승진대상자 1천500만원, 경정 승진대상자 3천만원 등 총 1억1천500만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전직), 중간 전달책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대됐는데,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 등이 기소돼 현재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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