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딥페이크' 처벌 강화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전승표 기자 2024. 8.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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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성남중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이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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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정비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성남중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해 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퍼뜨린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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