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딥페이크' 처벌 강화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성남중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이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성남중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퍼뜨린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의대 증원 마무리…의사 돌아올 때까지 비상의료체계 가능"
- 욱일기 닮은 해상자위대기 부산에 입항? 해군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尹대통령 "채상병 외압? 실체 없다…현 국회상황, 난생 처음 경험"
- 尹대통령, 연금개혁 구상 발표…"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 차등화"
-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 교사 채용 결정에 후회 없다"
- 주한영국대사, '남녀 성비 20대 1' 통일부 포럼 불참 통보…'국제 망신'
- 한동훈, 용산 반격에도 "국민이 최우선…현 의료상황 심각하다"
- 최악 의료공백 위기 넘겼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62곳 중 59곳 교섭 타결
- 10억 짜리 의료장비 설치 비용, 2~3년이면 뽑는다?
- '페이스북' 저커버그, 트럼프에 손 내미나…"바이든 정부가 검열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