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하진 않아"

정민아 2024. 8. 29.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당시 전 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예람 허위 사실 전달' 공군 공보담당은 징역 2년·법정구속
오늘(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당시 전 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 씨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면담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2021년 6월 성추행 가해자 장모(26) 중사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 씨에게 누설한 혐의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6)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전 씨가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고, 1·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