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단
보도국 2024. 8. 29. 15:46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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