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職 상실…野 김영호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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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 상실 선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진심과 열정을 오랜 기간 지켜봤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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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피해자 구제하려던 선의 감안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 상실 선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공무원 채용 특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했던 그 선의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또 김 의원은 “개인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단지, 억울하게 해고된 후 오랜 시간 직을 잃었던 교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75만명의 학생을 돌보고 7만여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서울시 교육 책임자를 이러한 사유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장 교육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교육감 업무가 바로 중단됨에 따라 부교육감이 대행을 맡게 됐다”면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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