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휴스템 대표, 징역 7년 법정구속…"전형적 돌려막기"(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최고형 7년 선고…보석 취소, 법인에 1억 벌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피캐시 시스템 및 보상 플랜은 선수금을 바탕으로 수당 및 레벨이 높으면 선수금을 뛰어넘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금전적인 위험과 부담은 이를 모르는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법인의 보상 약정은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피고인 법인의 보상 플랜은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새로운 회원의 보상금으로 유지되며,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금전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지난해 2월 기준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이 대표가 구속되어 사업이 중단된 지난해 12월까지도 상당한 금원이 수신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 수신액의 규모는 공소사실 이상일 것이나,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인 대표로서 보상 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의 최종적인 기획·실행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모든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며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