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3조1항이 “불충분하다”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시행령은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 세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5명의 재판관이 “정부의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이 입법 목적 등에 맞지 않아 기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소원 인용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관련 법률이)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췄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결정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영유아까지 헌법소원을 내며 이뤄졌다. 원고만 총 255명으로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 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정부와 국회가 2026년 2월28일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으로 개정해야 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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