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성 평가에 금융·건설사 영향 제한적"[일문일답]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9.7%…예상 범위 수준"
"금융권, 증자 통해 자본비율 상승…평가 영향 크지 않아"
"부실화 된 본PF 규모도 작아…건설업계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관련해 금융권·건설업계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PF 사업성 평가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을 했으나 그럼에도 증자 등을 통해 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 대비 상승하고 있다"며 "사업성 평가로 크게 상승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이행될 경우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가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부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도 대부분 영세 업체이고 이미 부실화된 곳이 많아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가 21조원(9.7%)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당초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할 때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가 10% 수준일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 따라서 예상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부분에서 PF 익스포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부실우려 익스포져만 2~3%일 것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6% 수준이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상반기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신규 부실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기존 연체됐던 부실이 좀 더 악화돼 '부실 우려'로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의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유동성도 충분하고 시스템 전반으로 미치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사업장은 주로 어디 지역이 있는지.
"현재 유의·부실우려 등급으로 책정된 부문은 토지담보대출이 가장 많다. 토담대의 많은 부분이 수도권 사업장에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을지.
"다수 부실우려 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되므로,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PF, 보증 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9월말 기준 2차 평가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예상 규모는.
"이번 6월말 기준 1차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이번 1차 평가에 반영돼, 9월 2차 평가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영향은.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올해 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성 평가로 크게 상승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설사·시행사의 영향은.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이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사업장과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 중이다.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업장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금융사는 만기연장 횟수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했다. 보증 유무, 재구조화 여부,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사정까지 감안했다."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하되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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