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약 초과검출’ 중국산 목이버섯…‘이 제품’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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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과 잡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사례가 잇따라 나와 소비자의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 제품(포장 일자 2024년 3월 13일)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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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과 잡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사례가 잇따라 나와 소비자의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 제품(포장 일자 2024년 3월 13일)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코드 번호는 8809726540003이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약 일주일 전인 21일에도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포장 일자 2024년 1월 30일)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자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 결정이 나왔다. 이 제품에서도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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