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사건’ 계기로 전국 법원장에게 “법정 및 청사보안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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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법정에서 잇따라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9일)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전국 법원 법정 및 청사 보안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사와 법정 내에서의 반입금지 품목 등을 이용한 흉기난동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모방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며 "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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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법정에서 잇따라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9일)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전국 법원 법정 및 청사 보안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사와 법정 내에서의 반입금지 품목 등을 이용한 흉기난동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모방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며 “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보안 강화 중점사항에는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하라”며 “충분한 보안검색 시간을 통해 반입금지품목(도검류, 인화성물질, 독극물 등)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검색절차를 준수하라”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핸드스캐너 등의 보안장비를 이용한 검색과정에서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육안 검색 등을 실시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우발상황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보안관리대원 근무수칙도 준수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요청을 위한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을 필수 휴대하라”며 “보안관리 대원 장비 운용 및 상황 조치 요령을 교육하고 숙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상해 사건이 발생한 건 이 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어제(28일) 40대 남성이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의 피고인인 코인 예치업체 대표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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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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