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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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기후 소송'으로 불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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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말까지 법 개정… 그때까지 효력 유지”
헌법재판소는 29일 ‘기후 소송’으로 불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겨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환경 단체 등이 헌법소원 4건을 잇따라 낸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3조 1항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역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목표에 대해서도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은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5명은 환경권 침해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헌재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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