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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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이 아닌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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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오늘(29일)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드시 법을 확장해석해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게는 징역 2년을,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씨에 대한 재판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이 수사를 받자,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이 아닌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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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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