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최진석 2024. 8.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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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회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은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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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회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하 전 의원에게 1억 6천350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2백만 원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은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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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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