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2심도 공장장·법인에 ‘벌금형’

대전/우정식 기자 2024. 8.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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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지난 2020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장장과 법인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3부(재판장 박준범)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62)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센서가 설치됐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진술한 증인 1명이 피해자와 같은 형태로 작업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만,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설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진술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장소에선 피해자와 같은 형식으로 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은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0년 11월18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46)씨는 성형 공정에서 작업 도중 옷이 기계에 끼여 설비에 부딪힌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A씨와 한국타이어는 일부 자백을 하고 있고 노동청 등 유관 기관에서 덮개를 설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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