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허광무 2024. 8.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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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울산의 사례 2건이 신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사례 645건 중 울산 2건을 포함한 49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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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울산의 사례 2건이 신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사례 645건 중 울산 2건을 포함한 49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울산에서 선정된 2건은 ▲ 운행 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울산시) ▲ 전국 최초 스쿨존 내 '키 높이 반사경' 설치로 대형차 사고 예방(북구) 등이다.

특히 운행 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토록 한 사례는 효과성과 연계·파급성이 높은 우수사례 5건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 사례는 2018년 사용 중단된 장생포선이 노선 폐지가 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노선 폐지 당위성과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선 폐지를 끌어내고 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도록 그림자 규제를 없애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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