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권고 미이행" 프락치 강요 피해자 항소했지만 기각
임찬종 기자 2024. 8. 29. 15:36
▲ '프락치 강요' 피해자 박만규 목사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항소가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29일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이던 지난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고문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에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구타·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을 통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1심 선고 후 세상을 떠났고 박 목사와 이 목사의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 사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피해 사실 조사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는데 국가가 이행하지 않은 점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에 "1심 선고 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는 보도자료 한 장으로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기에 피해자와 만나라고 했지만 일절 반응이 없었다."라며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1심의) 권리 소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한동훈 씨의 사과는 '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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