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대립에 막힌 서울 재건축, 검증사업 영역 넓힌다

김창성 기자 2024. 8.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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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조합에서 SH공사 등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경우 지난 3월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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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봉합→ 정상화 가교 역할… 시범 단지 '행당7·신반포22차' 완료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 시행한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 신청양식 및 부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사항을 반영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SH공사 등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경우 지난 3월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도 이 같은 절차로 마무리 됐다.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조합과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증액 요청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갈등에도 대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공사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으로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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