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재 “정부 대응,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박기용 기자 2024. 8.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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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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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둔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를 세워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계획 등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쪽 의견을 들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필요한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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