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헌재 전원일치 기각

김동민 기자 2024. 8.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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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무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법사위원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의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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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파면할 정도 아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무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법사위원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의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 재판관 2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별도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먼저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이후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갖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라면도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검사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그동안 3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다.

한편,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같은 해 12월 탄핵소추를 당했다. 당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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