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 '딥페이크' 제작한 중학생, 검찰행…송치 직전 해외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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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또래 여학생들의 합성사진을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또래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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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또래 여학생들의 합성사진을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또래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측의 지인이 A군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 저장된 것을 발견해 B양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B양이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내 해외로 출국해 체류하기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 한 달간 그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뒤 조사를 진행했다.
A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필요한 피의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점, 미성년자인 점, A군 보호자가 향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A군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가해자가) 입국할 때 통보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이니 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신병을 확보하는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양 아버지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를 따라가야 외국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그쪽 입장이다. (우리가 볼 땐)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느껴진다"라며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고 난리가 났다"고 토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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