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해 집행유예 받은 부산 보건소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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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부산지역 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2억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보건소장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조처됐다.
A씨는 2020년 6월 연제구에 있는 82억원가량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의 건물 소유주가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70억원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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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부산지역 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2억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보건소장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조처됐다.
A씨는 2020년 6월 연제구에 있는 82억원가량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의 건물 소유주가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70억원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직위해제 되면서 해당 보건소 소장직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월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자체 조사를 벌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현재 A씨는 항소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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