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2심도 무죄

김민소 기자 2024. 8.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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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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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 못 해”
‘이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보장교는 법정구속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뉴스1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확장 해석해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이었던 가해자 장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군대 내에서 수사나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까지 겪다가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을 확인 또는 수정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이 중사 및 이 중사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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