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왕조’ 밀어붙인 조코위, 이번엔 아들 사치 논란

김서영 기자 2024. 8.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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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위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반대 시위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이미지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집권 내내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기 말 자신의 두 아들을 과도하게 내세우다 흠집이 나고 있다. 두 아들의 출마를 위해 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이어 차남의 사치 논란까지 이어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팡아릅이 최근 미국 여행에서 사용한 자가용 항공기의 비용 지출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데르 마르와타 KPK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선물 수수 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만약 자가용 항공기 이용이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부적절한 선물 수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에상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의 여비를 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카에상의 아내 에리나 구도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행기 창문 사진을 올리며 불거졌다. 사진을 본 이들이 해당 비행기가 자가용 항공기 업체가 보유한 항공기이며, 미국까지 가는 이용 대금은 86억루피아(약 7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해냈다.

이는 마침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다 비판에 몰렸던 시점과 맞물려 큰 공분을 낳았다. 선거법상 출마 나이 제한은 만 30세로, 올해 12월 말 이를 충족시키는 카에상은 11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 측은 카에상을 출마시키기 위해 법을 바꾸려 했고, 대규모 시위에 맞부딪히고서야 철회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아들을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다 역풍을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으로 만들었다. 당시 36세였던 기브란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에 걸려 원칙대로라면 출마하지 못했을 처지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선출직 경력이 있는 자에겐 예외를 허용하며 길이 열렸다. 기브란이 당시 수라카르타(솔로) 시장이었고 헌재 소장이 조코위 대통령의 처남이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행보가 임기 말에도 70%대 지지율을 구가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인기에 흠집을 내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SNS에서는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을 그의 어린 시절 이름인 물요노로 부르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물요노는 본래 ‘고귀한 자’라는 뜻이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어린 시절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한 청년’을 뜻하는 현 이름으로 개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자바에서는 이름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다. 조코위가 약한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쓰면 그의 몰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선거법 개정 규탄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조코위 대통령을 물요노라고 지칭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것을 두고도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졌다. 당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자 조코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시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각 시위대를 해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물대포와 최루탄 등을 동원해 진압하면서 각 지역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구금된 시위 참가자가 속출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불필요하고 통제되지 않은 최루탄과 구타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의 폭력은 관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에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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