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부당특채'로 교육감직 상실…오는 10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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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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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기막힌 현실이지만 판결 수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기막힌 현실"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前)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데 따라 교육감직이 자동 박탈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을 내정하고 공개경쟁처럼 전형을 진행하거나 심사위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넘겨져 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판결 후 입장문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퇴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7주 뒤인 오늘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선출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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