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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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진전시켜야 하고, 감축 목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 계획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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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제도적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심리했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진전시켜야 하고, 감축 목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 계획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명령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의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문제 조항 전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을 막고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된 주요 기본권은 '환경권'이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심사는 헌법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헌법 35조 1항에서 환경권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점,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뒤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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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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