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다단계 1조 원 수수 혐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임찬종 기자 2024. 8.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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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회장은 오늘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라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규정한 뒤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0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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