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다단계 1조 원 수수 혐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임찬종 기자 2024. 8. 29. 15:30
▲ 서울중앙지법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회장은 오늘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라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규정한 뒤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0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크라 여군, 만나볼래?'…로맨스스캠에 1억 날릴 뻔한 50대
- 마주 오던 남성 '퍽퍽'…뻔뻔한 운전자에 "누가 역주행?"
- [뉴스딱] "죽은 줄 알았는데"…40년 만에 재회한 모녀 '감동'
- 1.4조 코인 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한 50대…"출금 중단 손해에 범행"
-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6세 아이도 약자"
- '사상 최강' 태풍 산산 일본 열도 상륙…225만 명에 피난 지시
- 윤 대통령 "의료 서비스, 전문의 ·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것"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 조정 필요성도
- 신규 등록 의원 평균 재산 26억…최고 부자는 고동진 333억
- 민희진 측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 없어…계약·풋옵션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