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정부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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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묶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 줄이기로 정한 것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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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묶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 줄이기로 정한 것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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