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종합)

김래현 기자 2024. 8.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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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 사건 중 두 번째로, 전원재판부는 안 검사 결정에서 설시된 법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소추 사유 중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등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 사유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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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두 번째 검사 탄핵 심판
이재명 수사하다 탄핵 대상 돼
"소추사유 일부는 특정도 안돼"
탄핵소추권 남용은 인정 안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4.05.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검사다.

이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다가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맡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헌재가 심판 대상 탄핵을 인용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일부는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 사유인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 결정 필요성이 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왼쪽) 검사가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08. photo@newsis.com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 사건 중 두 번째로, 전원재판부는 안 검사 결정에서 설시된 법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소추 사유 중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등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 사유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직무 집행에 관한 행위만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이 검사 소추 사유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장 전입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검사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이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은 검사가 탄핵 심판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을 통한 검사 직위 박탈은 오로지 탄핵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검사도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다시 발의됐다는 사정만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 결과 내지 감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탄핵소추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검사 비위 의혹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이들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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